(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대법원-2017-두-45261, 선고 2017.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5261
- 선고일
- 2017. 8. 23.
- 소관
- 대법원
실제거래를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이상, 이들 명의차용 거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된 사안으로, 실제 거래를 수행한 자와 계산서상 명의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요지】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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