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대법원 대법원-2008-두-5131, 선고 2008. 5.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5131
선고일
2008. 5. 1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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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진 금지금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로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형식상 소유권 이전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7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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