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선고 2025.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 선고일
- 2025. 4. 2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이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임대 자동말소로 종부세 부담이 늘더라도 말소 이후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없다.
【제목】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요지】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쟁점】
민간임대주택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381
관련 문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등록의 유효한 유지까지 포함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법령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법령 개정으로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 등록과 그 유효 유지까지 갖춰야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