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선고 2015.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선고일
2015. 4. 10.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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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최초 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이 계속 유효해야 하므로,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당시 시행령 제3조의 임대사업자 요건을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결과이다.

【제목】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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