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선고 2024.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선고일
2024. 10. 11.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임대사업자등록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