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선고 2024. 10.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 선고일
- 2024. 10. 11.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임대사업자등록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충족된다.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쟁점】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
관련 문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요건은 등록의 유효한 유지까지 포함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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