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5-두-41685, 선고 2015.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685
선고일
2015. 8. 1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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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려면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요건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원심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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