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47906, 선고 2024. 10.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7906
선고일
2024. 10.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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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돈을 장기로 빌려주었더라도 그 장기대여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이 대여금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배제사유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고, 이 사건 대여금은 그 배제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2022누12612)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쟁점】

법인세법;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하급심】

수원고등법원-2022-누-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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