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선고 2024. 10.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
- 선고일
- 2024. 10. 1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과세기준일 현재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당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이상 건설임대주택이든 매입임대주택이든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위헌;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68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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