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선고 2024. 11.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선고일
2024. 11. 14.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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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채굴기 공급이 위 조항의 외화획득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공급이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외화로 받은 매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안이다.

【제목】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쟁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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