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선고 2016.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선고일
2016. 7. 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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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영세율은 외화 획득 용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하려 해도 사업의 실질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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