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선고 2016. 7.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 선고일
- 2016. 7. 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영세율은 외화 획득 용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공급에만 인정되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외국회사 용역 부가세를 영세율로 처리하려 해도 사업의 실질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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