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5490, 선고 2008. 6.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5490
- 선고일
- 2008. 6. 12.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납세자가 그 하자나 재화가 수출되지 않고 국내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며, 형식상 하자만으로 곧바로 영세율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자가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누26914)의 사실인정을 수긍하여, 수출 안 한 세금을 추징하려는 과세관청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제목】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상고 기각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무역법시행령 제38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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