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46393, 선고 2015. 3.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6393
- 선고일
- 2015. 3. 26.
원고가 BBBB 등에게서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수출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영세율은 조세우대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인 수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자)에게 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니라 직접 수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일본으로 물건을 반출한 행위를 수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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