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32213, 선고 2008. 5.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2213
선고일
2008. 5.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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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가관계 없이 공짜로 넘긴 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영세율은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데 무상공급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이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영세율 대상으로 삼아 환급받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구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2가 정한 영세율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유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4조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14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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