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3-두-17640, 선고 2013. 9.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7640
- 선고일
- 2013. 9. 27.
- 소관
- 대법원
대법원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남겨두었을 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양도주택에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두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둔 집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려면 형식적 전입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다.
【제목】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을 임대한 후에도 세입자로부터 방 1칸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된 연립주택 방 1칸에서 별도의 주방도 없이 세입자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거래도 가족의 주소지 인근에서 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을 남겨두었던 것으로 보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524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1세대가 3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 각 1년 이상을 뜻해, 취득 1년 내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비과세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다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