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 선고 2024.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
선고일
2024. 11. 5.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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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중 1채를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내용상 이 특례가 '1주택 보유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채 중 하나를 처분해 2주택이 된 세대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쟁점】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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