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3520, 선고 2015. 9.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3520
- 선고일
- 2015. 9. 10.
- 소관
- 대법원
취학과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던 1세대가 그 주택을 다른 청주 소재 주택(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사정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부득이하게 교체 취득한 것이라면, 새로 취득한 주택 역시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자녀 취학이나 직장 근무 때문에 지방에 집을 마련해 둔 납세자가 그 집을 같은 지역의 다른 집으로 바꾼 경우에도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제목】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요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 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하급심】
조심-2013-중-157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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