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선고 2013. 2.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선고일
2013. 2. 19.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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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뜻하므로,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은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2. 27. 양도해 보유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할 수도 없었다. ‍‌‌​​​‌​‌‌‌​‌​산 지 1년이 안 된 집을 팔면서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하급심】

조심-2012-중-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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