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선고 2017. 9.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선고일
2017. 9. 29.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거래되어 각 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양도차익을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분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기준시가 안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