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선고 2017. 9.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51411
- 선고일
-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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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거래되어 각 부분의 실지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양도차익을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비과세 대상인 주택분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기준시가 안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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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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