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선고 2017. 5.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 선고일
- 2017. 5. 1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 주택분과 상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으로, 전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부분과 과세되는 상가 부분이 하나의 거래로 함께 양도되어 각 부분의 실지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안분 방법이다.
#겸용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차익 안분계산#기준시가#일괄양도#상가주택 양도세 계산#주택 상가 일괄 양도 세금#겸용주택 비과세 안분#상가 딸린 주택 양도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2. 5. 30.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판례선고 2017. 12. 22.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주택·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 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은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판례선고 2017. 9. 29.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비과세주택·상가 겸용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