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선고 2017. 5.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 선고일
- 2017. 5. 1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 주택분과 상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으로, 전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부분과 과세되는 상가 부분이 하나의 거래로 함께 양도되어 각 부분의 실지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안분 방법이다.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하급심】
조심-2016-서-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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