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선고 2017. 5.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83
선고일
2017. 5. 1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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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겸용주택을 하나로 묶어 일괄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가 딸린 주택을 한꺼번에 팔 때 주택분과 상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으로, 전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부분과 과세되는 상가 부분이 하나의 거래로 함께 양도되어 각 부분의 실지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안분 방법이다.

【제목】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하급심】

조심-2016-서-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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