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선고 2015. 6.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선고일
2015. 6. 11.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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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 없는 위장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신고한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위장·가공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식하고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고의와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검사에게 있다는 법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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