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대법원 대법원-2010-두-24593, 선고 2011. 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4593
선고일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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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매입세액과 가공의 매출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다.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공매입세액과 가공매출세액이 모두 있으면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여부를 따지므로, 매입과 매출이 상계되는 범위에서는 포탈된 본세가 없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다툰 사안으로, 이 경우 일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원심 요지)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ㆍ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공의 매입세액과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여부를 판단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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