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8-누-4053, 선고 2018. 12.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18-누-4053
- 선고일
- 2018. 12. 21.
- 소관
-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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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즉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이후 동일 거래주체에게서 발생한 무자료매출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함께 탈루된 사실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 정황은 우연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탈루 구조임을 뒷받침하므로, 결론적으로 수취자에게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부정행위의 고의)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제목】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대법원-2019-두-3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