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대법원 대법원-2007-두-22863, 선고 2009.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2863
- 선고일
- 2009. 4. 9.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또는 거래 상대방이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에 관한 판단으로, 형식적으로 구매승인서를 구비했더라도 그 하자와 조세포탈 목적을 인식한 이상 수출 안 한 금 국내판매를 영세율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승인서의 하자나 포탈의도에 대한 인식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된다.
【제목】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요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 또는 위 회사들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아래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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