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12903, 선고 2011.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903
선고일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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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금지금을 판매한 사업자가 그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허위 구매승인서 발급에 공모하거나,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하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매승인서 하자를 이유로 한 금 거래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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