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12903, 선고 2011.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903
선고일
2011. 10.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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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금지금을 판매한 사업자가 그 구매승인서 발급절차의 하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허위 구매승인서 발급에 공모하거나,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하자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매승인서 하자를 이유로 한 금 거래 영세율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제목】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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