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8-나-1979, 선고 2008. 6.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나-1979
선고일
2008. 6. 26.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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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조세채권자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조세채권자도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면 책임재산이 부족해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해성이 인정된다. ‍‌‌‌​​​‌​​‌‌​‌조세포탈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뒤 재산을 처분한 점이 사해 의사를 뒷받침한다.

【제목】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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