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영덕지원-2025-가합-10060, 선고 2026. 8.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영덕지원-2025-가합-10060
선고일
2026. 8. 13.
소관
영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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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책임재산을 줄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하므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 대상이 된다.

【제목】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새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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