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영덕지원-2025-가합-10060, 선고 2026. 8.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영덕지원-2025-가합-10060
- 선고일
- 2026. 8. 13.
- 소관
- 영덕지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인정되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책임재산을 줄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어렵게 하므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 대상이 된다.
【제목】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새해행위취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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