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선고 2008. 1.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선고일
2008. 1. 8.
소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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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국가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 조세채권의 책임재산이 줄어든 이상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

【제목】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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