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12214, 선고 2011. 9.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12214
- 선고일
-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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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임대료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임대료를 안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저가임대 세금 계산에서 시가를 산정할 때 준용 규정을 따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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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임대료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