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선고 2016. 3.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 선고일
- 2016. 3. 1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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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득가액은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적힌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가보다 싸게 산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양도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과를 양수자의 저가양수 판정에 그대로 끌어와 시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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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