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선고 2016. 3.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
선고일
2016. 3.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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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취득가액은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적힌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가보다 싸게 산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양도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과를 양수자의 저가양수 판정에 그대로 끌어와 시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제목】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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