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9436, 선고 2008. 7.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9436
선고일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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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분여를 목적으로 지출한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판촉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그 실질이 매출총이익 분여인지 순수한 판매비인지에 따라 갈린다. 고가매입이라 하더라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대가관계 없는 지출로 보아 기부금에 해당한다.

제목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요지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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