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대법원-2008-두-3197, 선고 2008. 7.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3197
- 선고일
- 2008. 7. 24.
- 소관
- 대법원
주식 고가매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주식 매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요건을 살피면서, 매매계약 당시 대상 회사가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은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한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싸게 산 주식이라도 곧바로 고가매입으로 단정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요지】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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