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선고 2006. 8.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선고일
2006. 8. 16.
소관
울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피고가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라 실시한 추계과세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시한 생산량 대비 투입량 비율은 그 근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가 적용한 원단위투입량 비율에 따른 추계는 합리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 없어 원재료 투입량으로 매출을 추정하는 추계과세라도 적용한 비율에 합리성이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 추계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제목】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