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선고 2006. 8.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 선고일
- 2006. 8. 16.
- 소관
- 울산지방법원
피고가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라 실시한 추계과세는 합리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시한 생산량 대비 투입량 비율은 그 근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가 적용한 원단위투입량 비율에 따른 추계는 합리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 없어 원재료 투입량으로 매출을 추정하는 추계과세라도 적용한 비율에 합리성이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 추계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제목】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요지】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무자료거래 시 과세표준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를 다툰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불공제 및 장부 미비·허위에 따른 추계결정 적법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사장·종업원 통장 입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건물신축비용 일부 불공제는 타당하나 적극적 부정행위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신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신규 사업자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은 적법, 건설업 세액감면 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