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08, 선고 2020.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08
- 선고일
- 2020. 3. 27.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사업소득 추계 시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행위가 없는데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 셈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제목】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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