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선고 2010. 12.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 선고일
- 2010. 12. 21.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사업상 매출 외의 자금도 섞일 수 있으므로, 남의 통장 입금 매출이라 하여 그 전액을 곧바로 누락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 없이 통장 입금액 전액을 매출 누락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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