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선고 2010. 12.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선고일
2010. 12. 2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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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사업상 매출 외의 자금도 섞일 수 있으므로, 남의 통장 입금 매출이라 하여 그 전액을 곧바로 누락수입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수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 없이 통장 입금액 전액을 매출 누락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제목】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누락수입금액으로 파악한 계좌들은 입금이 취소된 금액, 동일한 금액의 중복계상, 계좌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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