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994, 선고 2023.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994
선고일
2023. 9. 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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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다. ‍​​‌​‌​​​‌​‌​​​세금은 법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된다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판단으로, 남의 이름으로 산 집 양도세라도 실제 처분하고 대가를 취한 실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578)을 거쳐 다투어진 행정소송이다.

【제목】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하급심】

조심-2022-서-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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