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선고 2021. 7.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 선고일
- 2021. 7. 22.
- 소관
- 대전지방법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다투어진 사안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이상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75조의7 · 법인세법 제75조의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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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