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선고 2021. 9.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선고일
2021. 9.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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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지출한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여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 자문료는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해 사용된 비용이어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당직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당직수당 세금을 비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요지】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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