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선고 2021. 9.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선고일
2021. 9. 30.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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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나누어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토지건물 세금 계산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안분 기준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안분 방식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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