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11884, 선고 2011. 9.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1884
선고일
2011. 9. 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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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심은 계약서상 토지가액이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하고, 매수인도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토지 건물 값을 나누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과세가 정당하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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