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0-두-21402, 선고 2012. 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1402
선고일
2012. 1. 26.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다만 안분계산으로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적용된다. 겸용주택 등 하나의 양도에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섞여 세금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 안분 방식은 준용하되 그 결과가 실제 전체 양도차익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제목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요지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0077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1.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선고 2012. 5. 30.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판례선고 2022. 9. 7.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사업(건물)·면세사업(토지) 혼합 시행 용역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판례선고 2014. 2. 28.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고매체제공업·여객운송업 겸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다툰 사건

판례선고 2024. 10. 1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계산으로 재계산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