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0-두-21402, 선고 2012. 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1402
- 선고일
- 2012. 1. 26.
- 소관
- 대법원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다만 안분계산으로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적용된다. 겸용주택 등 하나의 양도에 과세분과 비과세분이 섞여 세금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 안분 방식은 준용하되 그 결과가 실제 전체 양도차익을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0077)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제목】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요지】
토지・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한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나, 안분계산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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