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대법원 대법원-2007-두-17052, 선고 2007. 10.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7052
선고일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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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99조의 기준시가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 필지를 토지 건물 한꺼번에 판 세금처럼 하나의 가액으로 일괄 양도해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단이다.

제목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

요지

일괄 양도된 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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