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353, 선고 2022. 6.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353
선고일
2022. 6. 9.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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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그 예외인 거래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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