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524, 선고 2024. 5.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524
- 선고일
- 2024. 5. 22.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쟁점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을 수반한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수한 가공거래인지 여부다. 거래 정황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할 때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자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점유이전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음
【쟁점】
자전거래, 가공거래,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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