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4968, 선고 2008. 1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4968
선고일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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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상호만 정정된 현 법인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이다.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체를 통해 과세기간별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주세법 제15조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상호만 정정되었을 뿐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처분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현 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요지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 주세법 제9조 · 주세법 제54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7-누-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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