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선고 2024. 7.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선고일
2024. 7. 23.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비율 99.1%의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았다거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실물거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