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선고 2024. 7.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 선고일
- 2024. 7. 23.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비율 99.1%의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았다거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실물거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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