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선고 2024. 7.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6528
선고일
2024. 7. 23.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비율 99.1%의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공급받았다거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