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대법원-2010-두-14855, 선고 2010. 10.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4855
- 선고일
- 2010. 10. 28.
- 소관
- 대법원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대표자의 확인서·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처 대표가 자료상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자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낸 세금을 다투는 매입자로서는 무통장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대금 지급과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제목】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요지】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40881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