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대법원 대법원-2010-두-14855, 선고 2010. 10.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855
선고일
2010. 10.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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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대표자의 확인서·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처 대표가 자료상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자의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낸 세금을 다투는 매입자로서는 무통장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대금 지급과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제목】

자료상 사업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된 사례

【요지】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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