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선고 2020.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선고일
2020. 10. 29.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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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실질귀속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현지법인은 이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시켜 조세회피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세금을 피하려고 세운 해외법인이 얻은 소득이라도 그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제목】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7-부-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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