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56296, 선고 2019. 12.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6296
- 선고일
- 2019. 12. 27.
- 소관
- 대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해당 채권은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으로 바꾼 외상값 세금을 대손으로 처리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된 통상의 대손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심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료·관리비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취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 주식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기각).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로 소멸시킨 경우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세액공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대손금이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회수되면 대손세액공제·대손상각비 손금산입 불인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 중 취득 주식의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