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 2011. 5.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일
2011. 5. 2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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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된 것을 전제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채권이 대물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소멸된 이상 이를 회수불능인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받을 돈을 못 받은 부가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부-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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