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 2011. 5.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 선고일
- 2011. 5. 20.
- 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된 것을 전제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채권이 대물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소멸된 이상 이를 회수불능인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받을 돈을 못 받은 부가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부-3817
관련 문서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연도의 채권에 한함(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