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 2011. 5.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019
선고일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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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된 것을 전제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채권이 대물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소멸된 이상 이를 회수불능인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대손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받을 돈을 못 받은 부가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던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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