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921, 선고 2015. 11.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921
- 선고일
- 2015. 11. 19.
- 소관
- 청주지방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자전환은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그 주식이 이후 무상 소각되었더라도 이를 떼인 돈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회수불능 채권 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한 주식은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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